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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하면 판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어머니(78세)가 최근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혼자 외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부터 등급 판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 방문조사 때 자녀가 꼭 같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직장 때문에 평일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3.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아도 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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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나오고,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다만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실제로는 한 달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판정도 늦어지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2. 방문조사 때 가족 동석 여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면 평소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동석하시길 권합니다. 어르신들이 조사원 앞에서는 평소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식사·화장실·옷 입기·기억력 문제 등)을 옆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정확한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 때문에 평일이 어려우시면 ① 방문조사 일정은 공단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으니 신청 시 미리 말씀해보시고, ② 꼭 자녀가 아니어도 어르신 상태를 잘 아는 다른 가족이나 평소 돌봐주시는 분이 동석해도 됩니다. 동석이 정 어려우면 평소 상태를 메모로 정리해 어르신 댁에 두거나 조사원에게 전화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 특정 지정 병원만 되는 건 아니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님 상태를 오래 지켜본 평소 다니시던 병원(주치의)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주는데,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발급 비용의 일부만 본인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감경 대상자는 더 낮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 증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면 공단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정리하면 — 이번 주에 신청하시고, 다니시던 병원에 의사소견서를 미리 요청해두시면 한 달 전후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쾌차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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