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약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징수하여, 따로 분리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 급여 : 서비스 내용을 말합니다.(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 재가,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Ken Blanch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