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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의 간병과 돌봄을 위해 요양시설 입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용어로는 ‘시설급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케어스토어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조회가 가능하므로 선호하는 기관 유형을 조회하고 정보를 습득한 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입소시설이 부족한 곳도 있지만 인근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활용하여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에 따라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요양시설에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에게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내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산소호흡기 사용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혈당·맥박·혈압측정 및 욕창관리, 투약지도 등 기본적인 간호행위도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후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③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이 필요합니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내용 · 비용 등, 비급여 대상 ·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수급자는 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Ken Blanch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