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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뇌졸중, 치매, 파킨스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발병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신청 서류
·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 소견서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사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공인인증서 필요)
조사 방법
· 공단 직원(치료사, 간호사 등)이 직접 신청자 방문 조사
조사 내용
신체, 인지, 행동, 간호, 재활 등의 각 영역을 조사하여 인정점수 산정
판정방법
· 인정조사 결과, 의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결과통지
·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미수급자에게도 별도 통지)
등급판정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구분 | 서비스 유형 | 서비스 내용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화장실 이용, 취사, 청소 등 일상생활을 도움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보호하여 목욕, 식사, 간호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복지용구 | 휠체어, 침대, 이동변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 혹은 대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그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Ken Blanch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