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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휴가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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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휴가제가 무엇인가요?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8일(21.7부터) 9일(23.1부터)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16회(8일, 21.7부터) 18회(9일, 23.1부터)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는 케어스토어의 우리지역 재가노인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운영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3,100원 13,750원입니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 06시)시간대에 이용한 경우에는 야간가산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2,620원 2,750원 추가됩니다.
- 단기보호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지원등급의 본인부담금은 5등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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