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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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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이용절차,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의 종류


전체 이용 흐름

이용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예비수급자

이용절차

➔ 신청접수,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및 제공

장기요양기관

01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대상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02장기요양인정 신청장소, 서류 제출 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는 불가능 합니다.

서류제출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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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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