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용 흐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예비수급자
➔ 신청접수,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및 제공
장기요양기관
UPDATE :
HITS : 7089
장기요양인정 신청, 이용절차,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의 종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예비수급자
➔ 신청접수,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및 제공
장기요양기관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는 불가능 합니다.
서류제출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방법① 케어스토어 서식자료실 혹은 하단의 서식박스에서 다운로드.
방법② 공단 지사(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
방법③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우편 주소와 팩스 번호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