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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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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병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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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은 특징적인 신경병리학적 및 신경화학적 양상을 가지는 원인불명의 일차성 퇴행성 뇌질환이다. 이 장애는 보통 서서히 발병하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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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혈관성 치매 [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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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며 ‘중풍을 앓고 난 후 갑자기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든 혈관성 치매가 이러한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뇌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에 의한 경우 점진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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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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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 또는 뇌혈관질환 이외의 원인에 의한 또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치매의 경우. 비록 노년에는 드물지만 일생 어느 시기에도 발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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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상세불명의 치매 [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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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알츠하이머병 [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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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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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주막하출혈 [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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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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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뇌내출혈 [I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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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동맥이 터져서 뇌 속에 혈액이 넘쳐흐르는 상태. 고혈압이 그 주된 원인으로, 출혈이 되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코를 골며 자는 것 같다가 그대로 죽는 수가 많으며,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손발이나 얼굴의 마비, 언어 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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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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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뇌경색증 [I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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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조직이나 세포의 일부가 죽는 것)가 시작된다.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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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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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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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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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타 뇌혈관질환 [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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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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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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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파킨슨병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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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에 꼭 필요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에 위치한 흑질이라는 뇌의 특정부위에서 이러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원인 모르게 서서히 소실되어 가는 질환으로, 파킨슨 환자들에게서는 서동증(운동 느림),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병에 걸릴 위험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발생빈도는 인구 1,000 명 당 1명 내지 2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약 1%, 65세 이상에서는 약 2%정도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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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차성 파킨슨증 [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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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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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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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중풍후유증 [U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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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전(震顫) [R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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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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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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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다발경화증 [G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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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탈수초성 질환의 한 종류로 임상적으로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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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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