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제출서류
①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②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통보 후 파기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③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 팩스, 우편 (위의 관할운영센터 링크에서 지사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급 포기사유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