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안내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 부담률 | 일반 | 경감대상자① | 의료급여② | 의료급여③ |
|---|---|---|---|---|
| 본인부담 | 20% | 10% | 10% | - |
| 공단부담 | 80% | 90% | - | -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 - | 90% | 100% |
경감대상자①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②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③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