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재발급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발급가능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 정부24홈페이지(www.gow.kr) 및 앱 장기요양검색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
※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으로 전화하여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재발급
- 발급가능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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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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