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전국민 누구나 가능
2. 신고내용
①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인 경우
② 복지용구 기타 신고
• 복지용구 이용 중 기타 불편 사항 등
3. 신고방법
•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기타서비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에서 직접 신고가능
•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 팩 스: 033-749-6378
※ 관할운영센터 또는 ☎ 1577-1000(고객센터)를 통해 적절한 신고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고인의 비밀보호
•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 처리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