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
•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 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③ 방문간호 급여이용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 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분류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
일반 | 기타의료수급권자 • 감경대상자 |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 21,520 | 4,300 | 2,150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 5,770 | 1,150 | 570 |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분류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
일반 | 기타의료수급권자 • 감경대상자 |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 67,880 | 13,570 | 6,780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 12,450 | 2,490 | 1,240 |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가능
3. 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방문간호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