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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시설: 전국의 20,947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를 시 ‧ 군 ‧ 구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전국의 6,047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시 ‧ 군 ‧ 구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급여종류별, 기관명칭별 검색 및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확인 가능
장기요양기관 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평가는 5개 대분류 영역(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을 평가하며, 이외에도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 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와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평가 등급 (A~E)과 5개 영역별 수준(★ 개수) 및 환산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등급 표기: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 평가결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찾기 → 장기요양기관검색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내용 설명
- 정기평가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 수시평가 :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
- 평가등급(5등급)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결정
※ 평가결과 비교하기를 클릭하면 대분류영역별 수준 별(★)개수 및 환산점수 확인가능
- 평가거부 : 자료제출이나 평가를 거부한 기관
- 평가비대상 : 휴‧폐업, 적용종료,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평균수급자 3인 미만 기관 등의 사유로 평가연도
에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 신설기관 : 평가대상기관 선정 시점 이후 지정 ‧ 설치된 기관
※ 시설급여 평가결과 대분류영역별 환산점수 공개 확대는 2018년 시설급여 평가 대상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