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
1. 급여이용 신청 (입소 · 이용신청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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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2. 접수 및 승인 (입소 · 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
장기요양기관 |
3. 수급자와 급여계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계약 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입소 ·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