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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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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갱신신청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3~4등급: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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