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정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포함)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의사 진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월 2회까지 계약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다른 계약의사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월3회까지 가능
계약의사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 계약의사 진찰비용 중 시설급여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약의사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계약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필요시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을 권유합니다.
계약의사가 활동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검색 → 장기요양기관상세검색에서 계약의사 활동기관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 진찰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계약의사 진찰 알림서비스]를 통해 공단은 계약의사 진찰 여부를 계약 당시 등록된 연락처로 월 1회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의사 진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진찰구분 | 본인부담금(기준) | |||
|---|---|---|---|---|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초진비용 (17,320원) |
3,460원 | 2,070원 | 1,380원 | 면제 (0원) |
| 재진비용 (12,380원) |
2,470원 | 1,480원 | 990원 | |
| 원외처방전 전화상담 (6,190원) |
1,230원 | 740원 | 49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