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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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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계약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계약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계약의사 진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월 2회까지 계약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다른 계약의사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월3회까지 가능

계약의사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 계약의사 진찰비용 중 시설급여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약의사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계약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필요시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을 권유합니다.

계약의사가 활동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검색 → 장기요양기관상세검색에서 계약의사 활동기관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 진찰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계약의사 진찰 알림서비스]를 통해 공단은 계약의사 진찰 여부를 계약 당시 등록된 연락처로 월 1회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의사 진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진찰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초진비용
(17,320원)
3,460원 2,070원 1,380원 면제 (0원)
재진비용
(12,380원)
2,470원 1,480원 990원
원외처방전 전화상담
(6,190원)
1,230원 740원 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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