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급여계약 내역 및 급여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한 급여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열람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열람신청 방법 및 절차
- 열람신청서, 신청인(가족)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① 신청인(가족)
열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방문 · 팩스 · 우편)
② 공단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③ 신청인(가족)
개인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열람신청은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자의 가족, 수급자의 법정 대리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단,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 위임장 첨부하여야 함
열람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급여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일, 시간 및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 예상되는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을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 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납부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