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제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적정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수급자가 과다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신청접수는?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수급자(다만, 수급자가 단독세대주로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의료급여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인이 위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
첨부서류
-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대법원) 등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 등 민원서식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 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