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가 본인이 제공받은 급여내용을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공주기
- 가정방문급여 : 주 1회 이상,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은 월 1회 이상 제공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복지용구 구입품목: 구입시 최초 1회, 대여품목: 월 1회 이상
제공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