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2023.01.01 기준
구분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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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 15% | 9% | 6% |
※ (예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 :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2018. 8. 1.부터 확대 적용)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필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에 따라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수급자를 매월 확인하여 다음달 감경제외. 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