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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절차 03] 장기요양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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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 2929

[서비스이용절차 03] 장기요양급여 이용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급여제공 상담

급여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범위 내에서만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후 급여를이용합니다.
- 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는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토요일 제외)
-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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