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케어스토어에서도 (재가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급여 내용 및 비용 등 급여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의 환경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 급여계약시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 승인 후 급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및 급여제공 내용을 결정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