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가급여, 시설급여)을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필수 서류 인터넷 재발급 방법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발급가능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 정부24홈페이지(www.gow.kr) 및 앱 장기요양검색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
※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으로 전화하여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기요양욕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급여비용 기준일 : 계획서의 수가기준일입니다.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 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로부터 매 1년으로 적용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입니다.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 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