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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급여) 종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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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 7157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급여) 종류, 재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란?’을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운영자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27%(2022년) 12.8%(2024년)
예)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800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 상세내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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