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란?’을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운영자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27%(2022년) 12.8%(2024년)
예)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800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