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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UPDATE :

HITS : 9340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재가노인시설 급여비용


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3. 01. 01 기준

등급 월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면제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0 85,03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0 78,370
5등급 1,121,100 168,160 100,890 67,260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0 37,470

※ 하단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회(또는 1일) 이용 시 금액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월별 이용금액을 합산한 후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되어 아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이상 16,190 2,420 1,450 970
60분 이상 23,480 3,520 2,110 1,400
90분 이상 31,650 4,740 2,840 1,890
120분 이상 40,280 6,040 3,620 2,410
150분 이상 46,970 7,040 4,220 2,810
180분 이상 52,880 7,930 4,750 3,170
210분 이상 58,930 8,830 5,300 3,530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2023. 01. 01 기준

구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 12,320 7,390 4,920
가정 내 목욕 74,070 11,110 6,660 4,4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6,930 4,160 2,77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2023. 01. 01 기준

구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미만 39,440 5,910 3,540 2,3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7,410 4,450 2,960
60분 이상 59,500 8,920 5,350 3,570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0 3,470 2,310
2등급 35,760 5,360 3,210 2,140
3등급 33,010 4,950 2,970 1,980
4등급 31,510 4,720 2,830 1,890
5등급 30,000 4,500 2,700 1,80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2,700 1,8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0 4,660 3,100
2등급 47,960 7,190 4,310 2,870
3등급 44,270 6,640 3,980 2,650
4등급 42,770 6,410 3,840 2,560
5등급 41,240 6,180 3,710 2,470
인지지원등급 41,240 6,180 3,710 2,47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5,790 3,860
2등급 59,660 8,940 5,360 3,570
3등급 55,080 8,260 4,950 3,300
4등급 53,580 8,030 4,820 3,210
5등급 52,050 7,800 4,680 3,12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0 4,680 3,120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1등급 70,950 10,640 6,380 4,250
2등급 65,720 9,850 5,910 3,940
3등급 60,720 9,100 5,460 3,640
4등급 59,190 8,870 5,320 3,550
5등급 57,690 8,650 5,190 3,46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0 4,680 3,120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0 6,840 4,560
2등급 70,480 10,570 6,340 4,220
3등급 65,110 9,760 5,850 3,900
4등급 63,600 9,540 5,720 3,810
5등급 62,100 9,310 5,580 3,72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0 4,680 3,12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 · 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
※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미이용일)은 최대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5.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등급 44,980 6,740 4,040 2,690
3등급 41,520 6,220 3,730 2,490
4등급 39,620 5,940 3,560 2,370
5등급 37,730 5,650 3,390 2,260
인지지원등급 37,730 5,650 3,390 2,26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2등급 60,330 9,040 5,420 3,610
3등급 55,680 8,350 5,010 3,340
4등급 53,800 8,070 4,840 3,220
5등급 51,880 7,780 4,660 3,110
인지지원등급 51,880 7,780 4,660 3,11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2등급 75,060 11,250 6,750 4,500
3등급 69,280 10,390 6,230 4,150
4등급 67,400 10,110 6,060 4,040
5등급 65,470 9,820 5,890 3,920
인지지원등급 65,470 9,820 5,890 3,920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2등급 82,690 12,400 7,440 4,960
3등급 76,380 11,450 6,870 4,580
4등급 74,440 11,160 6,690 4,460
5등급 72,550 10,880 6,520 4,350
인지지원등급 65,470 9,820 5,890 3,920
13시간 초과 2등급 88,640 13,290 7,970 5,310
3등급 81,920 12,280 7,370 4,910
4등급 80,000 12,000 7,200 4,800
5등급 78,100 11,710 7,020 4,680
인지지원등급 65,470 9,820 5,890 3,92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1등급 63,250 9,480 5,690 3,790
2등급 58,570 8,780 5,270 3,510
3등급 54,110 8,110 4,860 3,240
4등급 52,680 7,900 4,740 3,160
5등급 51,240 7,680 4,610 3,07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가능.(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등급변경으로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자세히보기)

급여비용 계산기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여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및수가 → 급여비용계산하기
※ 실제 급여 계약 시 차액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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