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3. 01. 01 기준
등급 | 월한도액 (원) |
본인부담금 (원)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1등급 | 1,885,000 | 282,750 | 169,650 | 113,100 | 면제 |
2등급 | 1,690,000 | 253,500 | 152,100 | 101,400 | |
3등급 | 1,417,200 | 212,580 | 127,540 | 85,030 | |
4등급 | 1,306,200 | 195,930 | 117,550 | 78,370 | |
5등급 | 1,121,100 | 168,160 | 100,890 | 67,260 |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93,690 | 56,210 | 37,470 |
※ 하단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회(또는 1일) 이용 시 금액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월별 이용금액을 합산한 후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되어 아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원)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30분 이상 | 16,190 | 2,420 | 1,450 | 970 |
60분 이상 | 23,480 | 3,520 | 2,110 | 1,400 |
90분 이상 | 31,650 | 4,740 | 2,840 | 1,890 |
120분 이상 | 40,280 | 6,040 | 3,620 | 2,410 |
150분 이상 | 46,970 | 7,040 | 4,220 | 2,810 |
180분 이상 | 52,880 | 7,930 | 4,750 | 3,170 |
210분 이상 | 58,930 | 8,830 | 5,300 | 3,530 |
240분 이상 | 65,000 | 9,750 | 5,850 | 3,900 |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2023. 01. 01 기준
구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원)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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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82,160 | 12,320 | 7,390 | 4,920 |
가정 내 목욕 | 74,070 | 11,110 | 6,660 | 4,44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 6,930 | 4,160 | 2,770 |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2023. 01. 01 기준
구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원)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30분 미만 | 39,440 | 5,910 | 3,540 | 2,36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9,460 | 7,410 | 4,450 | 2,960 |
60분 이상 | 59,500 | 8,920 | 5,350 | 3,570 |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 등급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원)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8,630 | 5,790 | 3,470 | 2,310 |
2등급 | 35,760 | 5,360 | 3,210 | 2,140 | |
3등급 | 33,010 | 4,950 | 2,970 | 1,980 | |
4등급 | 31,510 | 4,720 | 2,830 | 1,890 | |
5등급 | 30,000 | 4,500 | 2,700 | 1,800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4,500 | 2,700 | 1,80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51,780 | 7,760 | 4,660 | 3,100 |
2등급 | 47,960 | 7,190 | 4,310 | 2,870 | |
3등급 | 44,270 | 6,640 | 3,980 | 2,650 | |
4등급 | 42,770 | 6,410 | 3,840 | 2,560 | |
5등급 | 41,240 | 6,180 | 3,710 | 2,470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6,180 | 3,710 | 2,47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4,400 | 9,660 | 5,790 | 3,860 |
2등급 | 59,660 | 8,940 | 5,360 | 3,570 | |
3등급 | 55,080 | 8,260 | 4,950 | 3,300 | |
4등급 | 53,580 | 8,030 | 4,820 | 3,210 | |
5등급 | 52,050 | 7,800 | 4,680 | 3,12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0 | 4,680 | 3,12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
1등급 | 70,950 | 10,640 | 6,380 | 4,250 |
2등급 | 65,720 | 9,850 | 5,910 | 3,940 | |
3등급 | 60,720 | 9,100 | 5,460 | 3,640 | |
4등급 | 59,190 | 8,870 | 5,320 | 3,550 | |
5등급 | 57,690 | 8,650 | 5,190 | 3,46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0 | 4,680 | 3,120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6,080 | 11,410 | 6,840 | 4,560 |
2등급 | 70,480 | 10,570 | 6,340 | 4,220 | |
3등급 | 65,110 | 9,760 | 5,850 | 3,900 | |
4등급 | 63,600 | 9,540 | 5,720 | 3,810 | |
5등급 | 62,100 | 9,310 | 5,580 | 3,72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0 | 4,680 | 3,12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 · 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
※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미이용일)은 최대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주 · 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한도액 추가산정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으며 월 한도액 범위(100%)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5.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 등급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원)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2등급 | 44,980 | 6,740 | 4,040 | 2,690 |
3등급 | 41,520 | 6,220 | 3,730 | 2,490 | |
4등급 | 39,620 | 5,940 | 3,560 | 2,370 | |
5등급 | 37,730 | 5,650 | 3,390 | 2,260 | |
인지지원등급 | 37,730 | 5,650 | 3,390 | 2,26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등급 | 60,330 | 9,040 | 5,420 | 3,610 |
3등급 | 55,680 | 8,350 | 5,010 | 3,340 | |
4등급 | 53,800 | 8,070 | 4,840 | 3,220 | |
5등급 | 51,880 | 7,780 | 4,660 | 3,110 | |
인지지원등급 | 51,880 | 7,780 | 4,660 | 3,11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등급 | 75,060 | 11,250 | 6,750 | 4,500 |
3등급 | 69,280 | 10,390 | 6,230 | 4,150 | |
4등급 | 67,400 | 10,110 | 6,060 | 4,040 | |
5등급 | 65,470 | 9,820 | 5,890 | 3,920 | |
인지지원등급 | 65,470 | 9,820 | 5,890 | 3,92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
2등급 | 82,690 | 12,400 | 7,440 | 4,960 |
3등급 | 76,380 | 11,450 | 6,870 | 4,580 | |
4등급 | 74,440 | 11,160 | 6,690 | 4,460 | |
5등급 | 72,550 | 10,880 | 6,520 | 4,350 | |
인지지원등급 | 65,470 | 9,820 | 5,890 | 3,920 | |
13시간 초과 | 2등급 | 88,640 | 13,290 | 7,970 | 5,310 |
3등급 | 81,920 | 12,280 | 7,370 | 4,910 | |
4등급 | 80,000 | 12,000 | 7,200 | 4,800 | |
5등급 | 78,100 | 11,710 | 7,020 | 4,680 | |
인지지원등급 | 65,470 | 9,820 | 5,890 | 3,92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주 · 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2등급~5등급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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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1등급 | 63,250 | 9,480 | 5,690 | 3,790 |
2등급 | 58,570 | 8,780 | 5,270 | 3,510 |
3등급 | 54,110 | 8,110 | 4,860 | 3,240 |
4등급 | 52,680 | 7,900 | 4,740 | 3,160 |
5등급 | 51,240 | 7,680 | 4,610 | 3,07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가능.(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등급변경으로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자세히보기)
급여비용 계산기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여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및수가 → 급여비용계산하기
※ 실제 급여 계약 시 차액 발생할 수 있음
재가노인시설 비용 계산기
노인요양시설 비용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