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시 이후 06시 이전·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가산 종류 | 가산비용 |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
※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 적용
• 주 · 야간 보호
가산 종류 | 가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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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2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급여비용의 30% |
※ 18시 이후 22시 이전·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사례
- 장기요양 3등급 일반 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화, 수, 목(월 12일)과 일요일(월 4일)에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1일당 급여비용 : 50,400원 (급여제공시간 180분)
1개월 총 이용금액 : 866,880원 (①806,400원 + ②60,480원)
① 화, 수, 목, 일요일 급여비용: 50,400원×16일 = 806,400원
②일요일 가산비용: (50,400원 × 30%)×4일 = 60,480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 130,030원 ([①806,400원 + ②60,480원]×15%)
급여제공시간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 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 주 · 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입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 · 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전액 본인부담)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