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 구분 | 등급 | 금액 (1일당) |
월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원) |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81,750 | 2,452,500 | 490,500 | 294,300 | 196,200 |
| 2등급 | 75,840 | 2,275,200 | 455,040 | 273,020 | 182,010 | |
| 3 ~ 5등급 | 71,620 | 2,148,600 | 429,720 | 257,830 | 171,880 |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78,250 | 2,347,500 | 469,500 | 281,700 | 187,800 |
| 2등급 | 72,600 | 2,178,000 | 435,600 | 261,360 | 174,240 | |
| 3 ~ 5등급 | 66,950 | 2,008,500 | 401,700 | 241,020 | 160,680 | |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 구분 | 등급 | 금액 (1일당) |
월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원) |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8,780 | 2,063,400 | 412,680 | 247,600 | 165,070 |
| 2등급 | 63,820 | 1,914,600 | 382,920 | 229,750 | 153,160 | |
| 3 ~ 5등급 | 58,830 | 1,764,900 | 352,980 | 211,780 | 141,190 | |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가형)
2023. 01. 01 기준
| 등급 | 금액 (1일당) |
월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 2등급 | 89,540 | 2,686,200 | 537,240 | 322,340 | 214,890 |
| 3 ~ 5등급 | 82,570 | 2,477,100 | 495,420 | 297,250 | 198,160 |
4.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나형)
2023. 01. 01 기준
| 등급 | 금액 (1일당) |
월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 2등급 | 80,590 | 2,417,700 | 483,540 | 290,120 | 193,410 |
| 3 ~ 5등급 | 74,300 | 2,229,000 | 445,800 | 267,480 | 178,320 |
5.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2023. 01. 01 기준
| 등급 | 금액 (1일당) |
월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
|---|---|---|---|---|---|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 2등급 | 79,110 | 2,373,300 | 474,660 | 284,790 | 189,860 |
| 3 ~ 5등급 | 72,940 | 2,188,200 | 437,640 | 262,580 | 175,050 |
• 시설급여 공통사항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급여비용 계산기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여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및수가 → 급여비용계산하기
※ 실제 급여 계약 시 차액 발생할 수 있음
재가노인시설 비용 계산기
노인요양시설 비용 계산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
①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② 장기요양 3, 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가족이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③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