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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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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 7169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및 대상

노인시설급여 급여비용


1.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구분 등급 금액
(1일당)
월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1,750 2,452,500 490,500 294,300 196,200
2등급 75,840 2,275,200 455,040 273,020 182,010
3 ~ 5등급 71,620 2,148,600 429,720 257,830 171,88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78,250 2,347,500 469,500 281,700 187,800
2등급 72,600 2,178,000 435,600 261,360 174,240
3 ~ 5등급 66,950 2,008,500 401,700 241,020 160,680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2023. 01. 01 기준

구분 등급 금액
(1일당)
월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원)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 2,063,400 412,680 247,600 165,070
2등급 63,820 1,914,600 382,920 229,750 153,160
3 ~ 5등급 58,830 1,764,900 352,980 211,780 141,190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가형)

2023. 01. 01 기준

등급 금액
(1일당)
월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2등급 89,540 2,686,200 537,240 322,340 214,890
3 ~ 5등급 82,570 2,477,100 495,420 297,250 198,160

4.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나형)

2023. 01. 01 기준

등급 금액
(1일당)
월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2등급 80,590 2,417,700 483,540 290,120 193,410
3 ~ 5등급 74,300 2,229,000 445,800 267,480 178,320

5.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2023. 01. 01 기준

등급 금액
(1일당)
월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2등급 79,110 2,373,300 474,660 284,790 189,860
3 ~ 5등급 72,940 2,188,200 437,640 262,580 175,050

• 시설급여 공통사항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급여비용 계산기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여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및수가 → 급여비용계산하기
※ 실제 급여 계약 시 차액 발생할 수 있음

재가노인시설 비용 계산기 노인요양시설 비용 계산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

①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② 장기요양 3, 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가족이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③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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