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검색 홈 메뉴

검색

- QUICK LINK -

검색 닫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UPDATE :

HITS : 594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상세보기)

방문간호

· 주 ·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 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상세보기)

복지용구

시설급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 10명이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 5 ~ 9명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 ·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hwp pdf pdf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

hwp pdf pdf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 벽지지역 거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에 연락주시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개의 댓글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