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⑤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상세보기)

· 주 ·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 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상세보기)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 벽지지역 거주⑥,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⑦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 ·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⑤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⑥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 벽지지역 거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에 연락주시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