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①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②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③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④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①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참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②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시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또는 이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를 말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