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 받은 내용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보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환수 결정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서』를 받은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포상금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불일치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결정이 된 경우 최고 5백만원 지급
3. 신고내용
실제 급여를 제공 받은 내용과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서』의 내용이 다른 부분
4. 신고방법
① 방문 · 전화 · 우편 ·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접수
②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장기요양 급여받은 내용 신고·포상금에서 접수
※ 인터넷 신고는 건강보험증 상에 가족으로 기재된 적이 있는 경우 가능
신고 사례
- ○○방문요양센터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 5회 3시간 계약하였지만 2018년 3월 14일부터 3일 동안 서비스를 받고 그 이후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서」 상에는 16일치의 급여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서」 상에 ○○복지용구사업소의 미끄럼방지용품 및 지팡이를 구입하였다고 적혀있으나, 해당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물건을 구입한 적도 없습니다.
- 2019년 8월 한 달 동안 방문요양을 120분씩 총 10회 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55,000원 납부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서」상에는 150분씩 10회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