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도록 도모한 경우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한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신고 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2. 포상금 최고 500만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
* 익명신고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내용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②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4. 신고방법
내방 ·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에 신고서 접수
* 신고서 양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서 및 포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
신고 사례
- 00어르신은 직접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이시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며 거짓진술을 하여 높은 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 평소 등산을 자주하는 등 신체가 건강하신 분이시나 걷지 못한다며 거짓 진술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 본인 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고 목욕 또한 직접 할 수 있는 분이시나 도움 없이 용변을 보기 어렵다며 인정조사 중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 본인의 위법한 행위(음주운전으로 인한 자피교통사고 등)로 심신 기능이 약화되었음에도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