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 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2. 포상금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최고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가족)·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최고 5백만원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서는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신고방법
① 내방 ·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 접수
② 인터넷 및 The건강보험 앱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포상금제도 안내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실명/익명 신고하기
- 익명신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앱 접수만 가능합니다.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5. 신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 서울 · 강원 : ☎ 02-2126-8620
• 부산 · 울산 · 경남 : ☎ 051-801-0470
• 대구 · 경북 : ☎ 053-650-9940
• 광주 · 전라 · 제주 : ☎ 062-250-0374
• 대전 · 세종 · 충청 : ☎ 044-251-7730
• 경기 · 인천 : ☎ 031-230-7914
※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부당청구 신고사례
- ◯◯복지센터 A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게 월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상담을 한 것으로 허위 작성 후 가산을 청구하였습니다.
- ◯요양원에서는 B요양보호사에게 밥짓기, 반찬만들기 등 요양보호사 업무 대신 실제 조리원의 업무만을 계속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요양원은 세탁업체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것으로 공단에 신고 하였으나, 이불, 시트만 맡기고 요양보호사에게 지속적으로 빨래를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