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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전문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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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 3016

요양보호사는 전문인력입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부정적 사례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안마를 요구받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 수급자는 미모의 요양보호사에게만 급여를 받기 원하면서 상습적으로 안마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정적 사례2]
수급자 B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는 등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성희롱이라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 가족은 “요양보호사님”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줌마’라 부르시면 안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호칭을 사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전용 전화운영(☎ 033-811-2282)

•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지원
※ 성희롱, 성폭력 법적 구제요청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 1366),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 133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 1350), 경찰,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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