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재가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매뉴얼」제작 및 게시
※ 게시 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권리구제 및 상담 기관
권리구제 및 상담기관 | 내용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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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각종 노동관련 위반사항 진정·구제, 체불임금 등 |
☎ 1350 | www.moel.go.kr |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구제신청 |
☎ 044-202-8226 | www.nlrc.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실업급여 문의 및 신청 | www.workplus.go.kr |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및 보상신청 |
☎ 1588-0075 | www.comwel.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노동권익침해 관련 무료 법률구조 |
☎ 132 | www.klac.or.kr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성희롱 진정및구제 |
☎ 1331 | www.humanrights.go.kr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상담 | ☎ 1577-1389 | noinboho.or.kr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