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주먹 등으로 때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예)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 가족들이 알아야 할 행동지침은?
①노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②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으십시오.③집에서 노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보십시오.
④잠재된 노인의 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토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십시오.
⑤노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⑥노인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노인 학대를 할 경우「노인복지법」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이해하는 세심한 관심이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처방받은 투여가 필요한 약을 요양시설에서 임의로 투약하지 않을 시 보호자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학대 신고 가능
[사례2]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의료적 처치 등이 필요하여 보호자에게 병원진료 등 요청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거부할 시 요양시설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대 신고 가능
☎ 노인 학대 신고·상담전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보건복지부 ☎ 129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