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 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ᆞ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ᆞ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장기요양기관은 1, 5, 6 의무사항 위반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의무 위반 신고 · 상담 : 관할 시ᆞ군ᆞ구 등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