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 실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 구입방식: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
감경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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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보험료 순위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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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9% | 6% | 6% | 면제 |
급여 대상자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