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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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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 2760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용구 품목, 사용가능 햇수, 급여한도 등을 알아봅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ᆞ형태ᆞ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할 수 있습니다. (연장대여 계약 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작성)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hwp pdf pdf

연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 갯수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5개
미끄럼방지용품 양말 6켤레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
경사로 실내용 6개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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