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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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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 5134

복지용구 이용절차

방문상담, 급여가능 여부 확인, 계약체결, 내용 통보,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STEP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입소 ·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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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 급여 가능 여부 확인내용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 연한도액
-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 시설입소 여부

STEP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사업소ᆞ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ᆞ군ᆞ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

복지용구사업소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

STEP 4. 계약내용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STEP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STEP 6.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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