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 안전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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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입 제품 |
구입금액 | 174,000원 |
본인부담 | 15%: 26,100원 ㅣ 9%: 15,660원 ㅣ 6%: 10,440원 |
급여코드 | F18031026106 |
제조구분 | 국산 ( 경기 광주시 ) |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구입 / 대여 금액 기준 일반수급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만 구입 혹은 대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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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HITS : 2311
세비앙
품목명 | 안전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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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입 제품 |
구입금액 | 174,000원 |
본인부담 | 15%: 26,100원 ㅣ 9%: 15,660원 ㅣ 6%: 10,440원 |
급여코드 | F18031026106 |
제조구분 | 국산 ( 경기 광주시 ) |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구입 / 대여 금액 기준 일반수급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만 구입 혹은 대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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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가정용이며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1년간 보증하여 드립니다.
- 양변기는 포함 되지않으며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입니다.
- 비데가 부착된 양변기에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세비앙(주)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 제품 고유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에 새 제품으로 교환 및 수리해 드립니다.
- A/S 발생 및 상담은 구입 대리점 또는 본사 수호천사 사업부로 연락해주세요.
- 세비앙 수호천사 안전손잡이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증하여 드립니다. 수리 또는 교환을 원할 때는 제품 보증서를 꼭 제시해 주세요.
- 보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해 주세요.
모델명 | CSH-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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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 550mm |
세로 | 480mm |
높이 | 670mm/750mm |
중량 | 6.5kg |
재질 | 천연원목 STS PIPE |
안전동작하중 | 80kg |
1. 손잡이 / 팔걸이의 천연원목 적용으로 온도에 민감한 금속재질과는 달리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2. 원형바 제품보다 손으로 잡는 면이 넓어 더욱 안전하며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3. 내벽 타공없이 양변기와의 고정만으로 시공이 간편하며 깔끔하게 마무리 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4. 간편하게 손잡이 수직 조절이 가능합니다.
- 그림과 같이 구형비데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 양변기(비데 포함) 높이 500mm이상이거나, 폭 520mm이상에서는 설치 불가합니다.
제품 설치방법
본 제품은 별도의 시공없이 양변기위에 안착, 높낮이 조절로 사용자에 맞춰 사용하시는 양변기용 안전손잡이 입니다.
1. 그림에 지칭된 너트를 조여서 양변기와 견고하게 고정시켜주세요.
2. 그림에 지칭된 원형 돌출부를 양쪽 동시에 눌러 사용자에 맞도록 손잡이를 원하는 높낮이로 조정한 후 구멍에 맞춰 고정해주세요.
3. 그림에 지칭된 고정나사를 왼쪽(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풀어주고 손잡이(원목바)를 원하는 위치로 조정한 다음 오른쪽(시계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시켜 사용하십시오.
4. 바닥 레벨(경사)이 맞지 않을 경우 동봉된 높이가 다른 패드로 교체 하십시오.
① 제품 설치시 설명서의 지시사항에 맞게 설치하여 주십시오.
② 사용전 볼트 및 조립 부위 등이 단단히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③ 반드시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설치-사용 하십시오.
④ 변기 고정지지대가 변기에 흔들림 없이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용 하십시오.
⑤ 세정시 세정제로 소독후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⑥ 과도한 충격, 하중은 파손의 원인이 되오니 주의 하십시오.
⑦ 안전손잡이를 운동 기구 대체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①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한 재설치 시
② 소비자가 직접 설치한 제품 또는 설치 미숙으로 인한 재설치 요청 시
③ 소비자의 위급 부주의 또는 임의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 시
④ 본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⑤ 안전손잡이 고유 용도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